도봉구 소속 공무직, 본인 생일 속한 달에 하루 쉰다

  • 등록 2025.03.06 0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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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6일부터, 본인 생일이 속한 달 하루 유급휴가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도봉구 소속의 공무직 근로자 모두가 이달부터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하루 유급휴가를 쓸 수 있게 됐다.

 

도봉구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내 이 같은 내용의 ‘생일 특별휴가’ 제도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일은 3월 6일부터다. 제도 시행으로 혜택을 받는 공무직은 총 185명으로 청원경찰, 환경공무관 등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에 해당한다. 시행일 이전 1, 2월이 생일인 경우에는 3, 4월 중 하루 휴가를 쓸 수 있도록 부칙으로 정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구는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와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생일 특별휴가 신설도 그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직 근로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무직 근로자들이 조직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관련한 지원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구에서 공무직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복지제도는 이외에도 다양하고 많다. 대표적으로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생일 축하금 지급, 주말휴양소 운영, 법인콘도 운영, 명절 선물 지급 등이 있다. 현업에서 일하는 공무직 근로자를 위해서는 파상풍 접종비 지원, 근무복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차복원 기자 chabo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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