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산구, 땅값 얼마나 올랐을까?

  • 등록 2025.04.30 14: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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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2025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서울 용산구가 4월 30일 관내 4만 3236필지에 대한 ‘2025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정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올해 표준지를 포함한 용산구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5.21%로, 서울시 평균 상승률 4.02%를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용산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용산구청 누리집과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결정된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하거나, 우편, 팩스,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비교표준지 선정 및 토지특성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균형성 ▲가격 조정으로 인한 영향 등을 재조사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용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확정하며,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구는 이와 관련하여 이의신청 기간 동안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감정평가사 현장설명제'를 운영한다. 사전 예약을 통해 전문 감정평가사와 1:1 상담이 가능하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부담금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송행임 기자 chabo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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