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계룡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나서

  • 등록 2025.05.08 11:30:22
크게보기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 및 현장 점검을 통한 부정유통 방지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계룡시는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계룡사랑상품권 이용실태 점검 및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의 거래내역 중 한국조폐공사의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사례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042-840-2495)로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계룡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경우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응우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계룡사랑상품권이 일부 부정유통으로 인해 신뢰성 및 정책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계룡시는 골목상권 소비 활성화를 위해 5월부터 골목상권 상품권 가맹점에서 모바일 상품권 결제 시 캐시백 3% 추가 적립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가맹업체는 계룡시 누리집과 상품권 전용 앱 ‘Chak’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행임 기자 chabow@hanmail.net
Copyright @불탑뉴스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 사업자등록번호 : 206-60-76363 등록번호: 경남,아02425 | 등록일 : 2018-07-05 | 발행인 : 차복원 | 편집인 : 송행임 전화번호 : (본사) 055-867-0024,0035 (서울지사) 02-739-4780-1 (부산지사) 051-625-0776 (진주지사) 055-746-9778 Copyright @불탑뉴스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