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 등록 2026.01.29 1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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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생태계 육성으로 국가·경제 안보 및 경제 발전에 기여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경쟁국의 기술 추격, 대규모 보조금 지급 등 반도체 산업 지원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패키징, 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산업 전(全)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그간 개별 사업·예산으로 분산되어 있던 반도체 지원 정책을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설치 등을 통해 종합·상시로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지원, ▴클러스터 입주 기업·기관 지원 등을 통해 비수도권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추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술개발 및 실증센터 구축 사업, ▴소부장·위탁생산(파운드리)·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육성, ▴인력양성·해외인재 유치 지원, ▴규제·인허가·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등 다양한 기업 지원방안에 대한 근거가 포함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 산업이면서, AI 시대에 국가·경제 안보를 좌우하는 전략 자산”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번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K-반도체의 초격차를 유지·강화하고, AI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하고 현장에서 체감되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하위법령 등이 마련되는 대로 이르면 올해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송행임 기자 chabo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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