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설 연휴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점검 당부

  • 등록 2026.02.12 08:10:06
크게보기

설 명절 고향집 화재 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필요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설 연휴를 맞아 음식 조리, 난방기기 사용 증가, 장시간 외출 등으로 주택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사전 점검을 당부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다가구주택과 연립·다세대주택에는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주택 화재는 초기 대응이 피해를 좌우하는 특성이 있어,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경보와 초기 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실제로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된 가정에서는 연기나 열을 조기에 감지해 경보를 울려 대피를 돕고, 소화기를 통해 초기 진화를 가능케 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인 사례가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징후를 감지하면 경고음을 내어 잠든 시간에도 빠른 대처가 가능하며, 소화기는 초기에 신속히 사용할 경우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강대훈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에 가장 먼저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이번 설에는 고향집에 안부와 함께 안전을 선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복원 기자 chabow@hanmail.net
Copyright @불탑뉴스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 사업자등록번호 : 206-60-76363 등록번호: 경남,아02425 | 등록일 : 2018-07-05 | 발행인 : 차복원 | 편집인 : 송행임 전화번호 : (본사) 055-867-0024,0035 (서울지사) 02-739-4780-1 (부산지사) 051-625-0776 (진주지사) 055-746-9778 Copyright @불탑뉴스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