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다자녀 가구라면 반값으로 기차여행 가세요

  • 등록 2024.01.30 14:53:21
크게보기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다자녀 가구라면 절반가격으로 기차여행 가세요!

 

∨ 다자녀가구 철도 이용 기준 3명 → 2명

∨ 3자녀 이상 가구 운임할인 50%로 확대

 

◆ 다자녀가구 철도 이용인원 제한 완화

 

’24년 하반기부터 다자녀가구 철도 이용인원 제한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여 혜택을 넓힙니다.

(다자녀가구 2명 : 부모 1명, 6세 미만 유아 1명)

 

◆ 3월부터 다자녀 혜택 50%!

 

기존의 다자녀가구(2명 이상)에 대해 3명 이상 철도 이용 시 30% 운임할인에서 변경 결과 다자녀가구 중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운임할인을 50%로 확대했습니다.

 

◆철도운영사의 다자녀 가구 지원은 이미 진행 중!

 

철도운영사(코레일·에스알)는 먼저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3명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운임할인을 해왔습니다.

 

◆다자녀 할인은 어떻게 받을까요?

코레일 홈페이지에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다자녀 행복’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등록 시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등 관공서에서 발급한 자료)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가구의 경제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앞으로도 다자녀가구의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송행임 기자 chabow@hanmail.net
Copyright @불탑뉴스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 사업자등록번호 : 206-60-76363 등록번호: 경남,아02425 | 등록일 : 2018-07-05 | 발행인 : 차복원 | 편집인 : 송행임 전화번호 : (본사) 055-867-0024,0035 (서울지사) 02-739-4780-1 (부산지사) 051-625-0776 (진주지사) 055-746-9778 Copyright @불탑뉴스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