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이재용 삼성 회장... 무죄
이재용(56) 삼성전자 회장이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불법적인 합병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게 5일 무죄를 판결 하였으며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그룹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1일 기소됐습니다.
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이같은 부정행위에 관여했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 결과로 검찰은 이 회장이 최소 비용으로 그룹 지배력을 강화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위해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등을 동원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았다.
검찰은 이 회장이 불법 합병을 은폐하고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본잠식(순자산이 자본금보다 더 적은 상태)을 막기 위해
4조5,000억 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도 적용했으나
이 회장 측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부진에 빠져있던 삼성물산을 살리려는
경영상 판단이었다고 강변해왔다.
재판부는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합병을 전단적으로 추진하지 않았고,
경영권 승계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