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30 (수)

검색창 열기

국회 본회의, 「탄소중립기본법」·「보호관찰법」·「유엔해양총회 지원법」 등 36건의 안건 처리

2028년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

 

-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중대범죄수사청장 추가 -

-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년 단위 상·하한 범위 형태로 반영 -

- 성인과 분리해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을 전담하는 기관 설립하고 사회봉사·수강 등 사무 수행 -

-

- 경제계 상공회의소에 상응하는 농어업계 대표조직으로서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

- 약국 기능을 왜곡하는 등 약국의 명칭으로 사용이 금지되는 표시를 구체적으로 명시 -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조정식)는 8월 26일(수)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3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년 단위 상·하한 범위 형태로 반영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을 성인과 분리된 별도의 기관에서 보호관찰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이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기능도 수행하도록 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8년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는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 ▲농림어업인과 관련 법인·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농어업회의소법안」 ▲약국 기능을 왜곡하는 등 약국의 명칭으로 사용이 금지되는 표시를 명시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의사봉 두드리는 조정식국회의장

 

「2026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과 「국회의원(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도 처리됐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36건의 안건 중 주요 7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6년 10월 2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국회법」 제65조의2제2항)했다.

또한 인사청문 절차상 국회가 법정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 대상 직위를 열거하는 대신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직후보자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 시행 전에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5년 단위 상한·하한 범위 형태로 반영하는 내용이다.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것은 과소보호금지 원칙 및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 조치다.

구체적으로

▲2035년 중장기감축목표는 하한 53%, 상한 61%

▲2040년 중장기감축목표는 하한 69% 이상, 상한 80%에서 시행령으로 결정

▲2045년 중장기감축목표는 하한 84% 이상, 상한 90%에서 시행령 결정으로 명시했다.

중장기감축목표는 전 지구적 감축 노력의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하도록 하고,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도록 설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산업계가 중장기감축목표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연구개발, 설비투자, 상용화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산하에 15명~20명 규모의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을 위해 녹색국채 발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조정식 국회의장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 등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기존의 보호관찰소와는 별도로 설치해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 집행을 분리하고, 해당 기관이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업무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소년이 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 「형법」·「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성인과 동일한 공간에서 유사한 처우를 받고 있다. 이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소년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낙인효과 등 부정적인 환경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보호관찰소와는 별도로 소년의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갱생보호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기관의 사무는

▲소년과 관련된 사항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한 자 및 교육장이 의뢰한 소년에 대한 교육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은 자의 보호자 및 교육장이 의뢰한 보호자에 대한 교육

▲소년에 대한 법 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로 규정했다.

 

<5>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 주요 내용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은 2028년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UNOC, UN Ocean Conference)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유엔해양총회는 3년 주기로 개최되는 해양 분야 최대 규모·최고 권위의 국제회의로,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해양 플라스틱 오염

▲불법 조업 등 전 지구적 해양 위기 대응을 위한 의제를 논의하는 자리다.

 

제정안은 제4차 유엔해양총회와 정상회의·장관회의 등 회의와 연계해 개최되는 제반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유엔해양총회 준비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와 해양수산부 내 실무 추진을 위한 준비기획단을 두도록 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엔해양총회 등 기반사업 조성

▲유엔해양총회 등 회의장 인근 도시경관 조성

▲유엔해양총회 등 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유엔해양총회 등 특별교통·숙박대책 수립·시행

▲그 밖에 유엔해양총회 등 개최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준비위원회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공유재산을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준비기획단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교육기관·연구단체 등에 유엔해양총회와 관련된 조사보고서·연구논문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6> 「농어업회의소법안」 주요 내용

「농어업회의소법안」은 농림어업인과 관련 법인·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경제계 상공회의소에 상응하는 농어업계 대표조직으로서 농림어업인 등으로 구성된 농어업회의소를 법제화해 농림어업·농산어촌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농어업회의소는 농림어업·농산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기초농어업회의소와 광역농어업회의소 2단계 구조로 설립하도록 했다.

농어업회의소의 관변단체화를 방지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시하고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약국 명칭으로 사용이 금지되는 표시를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는 내용이다.

또한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 오인, 의약품 과다 소비를 유도해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금지 대상에 추가했다.

 

최근 ‘팩토리’, ‘창고’ 등 명칭을 사용해 국민들로 하여금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대량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 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입법 조치다.

개정안은 약국개설자가

▲의약품도매상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의료기관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질병명과 유사한 표시

▲해당 약국의 소재지와 1㎢ 이내의 거리에 개설된 의료기관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여 해당 의료기관과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 오인 또는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유도하여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약국의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기자정보

프로필 사진
차복원 기자

불탑뉴스에서 정치부와 사회부를 담당하고 있는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