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잠정조치와 피해자 국선변호사 도입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이 지난 해 7월 법률 개정 이후 6개월의 준비기간을 마치고 오늘(12일)부터 시행

2024.01.16 08: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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