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서천호의원 , 하동 LNG 복합발전소 최종 승인 성과
하동 화력 폐지 대비 1 조 3 천억 사업비 투입되는 발전소 건설
‘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 지정 노력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들 것

▲서천호 국회의원(사진제공=의원실)
서천호 국회의원은 2027 년 하동화력발전소 2, 3 호기 폐쇄방침에 따른 대체사업인 하동 LNG 복합발전소가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인 전기위원회에서 최종 승인 되었다고 밝혔다 .
하동화력발전소 ( 현 하동빛드림본부 ) 운영사인 한국남부발전은 현 화력발전소 유휴부지내에 총 사업비 1 조 3,803 억원을 들여 2 만 3,000 여평 부지 규모로 LNG( 액화천연가스 ) 복합발전소 승인을 신청했고 이를 전기위원회가 승인하면서 발전소 건설사업비 본격화할 전망이다 .
이번에 승인된 하동 LNG 복합발전소는 기존 석탄화력 2,3 호기와 동일 용량인 1,000MW 급으로 환경영향평가를 걸쳐 2029 년 12 월에 본격적인 상업운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
서천호 의원은 그동안 발전소 유치와 전기위원회 최종 승인을 얻기위해 관련부처 및 관계기관 실무진을 비롯한 책임자들에게 당위성을 설명하고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주민 피해 완화와 강력한 대책마련을 주문해 왔었다 .
하동화력발전소는 정부의 제 10 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27 년부터 2031 년까지 총 8 호기 중 6 호기까지 단계적으로 폐쇄될 방침으로 이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번 LNG 복합발전소 유치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발전소 건설 기간에 지역의 장비와 자재가 투입되고 수백여 명에 달하는 건설 인력이 투입될 것으로 보여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서천호 의원은 지난 1 월 화력발전소 폐쇄 후 대체 사업 자금 지원과 주민 우선 고용 ,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비롯하여 기존 피해보호 범위를 발전소 주변 5 ㎞ 이내 지역에서 15 ㎞ 이내로 확대해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을 담은 ‘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 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
서천호 의원은 “ 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방침으로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만큼 앞으로도 대체사업 발굴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 ” 며 “ 하동군이 ' 탄소중립기본법 ' 에 명시된 '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 로 지정되게 노력하여 일자리 지원 및 신산업 투자유치 등의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아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