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구미시는 도시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개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마무리하고, 6월 16일 자로 '구미시 지구단위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했다.
이번 재정비는 2024년 2월부터 진행된 용역을 바탕으로 주민 공람공고,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주요 목적은 과도한 용도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 민원을 해소하는 동시에 개발 활성화를 유도하는 데 있다.
재정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거·근린생활시설(근생) 비율 완화 △일몰제로 실효된 도시계획시설의 도로 연결 △타법령에 따른 계획 변경사항 반영 △주변 개발과 연계한 기반시설 조정 등이다.
특히 죽장지구를 포함한 17개 미개발지구의 단독주택용지에서 주거·근생비율 규정을 전면 폐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개발 여건의 틀을 마련했다.
단, 교리2지구는 기존 6:4 비율에서 5:5로 완화됐다.
이와 함께 일몰제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실효로 단절됐던 도로들도 이번 재정비를 통해 연결돼, 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와 생활권 통합 효과도 기대된다.
시는 이번 재정비를 통해 개발이 정체돼 있던 지역의 민간 참여를 이끌어내고, 기반시설 개선으로 생활환경 또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고, 불합리한 개발 여건을 해소해 시민 불편을 줄이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며, “도시환경 변화에 발맞춰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도시계획 행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