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부산 북구는 조직 내 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실천 노력과 성과에 대해 즉각적 보상을 제공하는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공무원의 적극행정과 규제개혁 노력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통해 조직문화 개선과 업무에 대한 동기 부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마일리지 제도는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적극 행정과 규제혁신 활동 실적에 따라 점수(마일리지)를 부여한다.
일정 점수 이상을 적립한 공무원은 누적 점수에 따라 원하는 보상 종류를 선택해 전담 부서에 마일리지 인출 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적립 기준은 ▲우수사례 발굴 및 선정 ▲자치법규 규제 개선 ▲대외 경진대회 참가 및 입상 ▲교육 참여 ▲적극행정·규제혁신 관련 홍보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오태원 북구청장은 “적극행정·규제혁신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규제혁신 실천을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하여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 및 주민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