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울산 울주군민은 울릉도와 독도 여행 시 최대 20%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울주군은 29일 군청 은행나무홀에서 울릉크루즈(주)와 이 같은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울릉크루즈의 관광 서비스를 할인 제공해 지역주민 관광복지 증진과 민간 교류 기반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울릉크루즈의 ‘뉴씨다오펄호’는 포항 영일만항과 울릉도 사동항을 매일 왕복하는 2만톤급의 카페리선으로 모든 객실이 침실로 이뤄진 대형 여객선이다.
파도와 풍랑에 따른 뱃멀미와 결항 걱정 없이 울릉도 관광객에게 편안한 휴식과 즐거운 여행을 선사한다.
이날 협약에 따라 울주군과 울릉크루즈는 방문 주민 편익 제공 및 지역관광 활성화 등에 상호 적극 협력한다.
울주군에 주소지를 둔 군민에게 주중·비수기 선박요금 20%, 주말·공휴일 선박요금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관광특가상품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선박요금은 편도요금을 기준으로 현재 8만원에서 평일 6만4천원, 주말·공휴일 7만2천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순걸 군수는 “이번 협약이 관광 분야 민관 협력의 좋은 선례가 돼 지역경제와 관광이 함께 성장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울주군민의 관광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