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법무부는 지난 8월 5일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9월 12일까지 피해자 512명에 대하여 2심 및 3심 진행 중이던 사건 총 52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고, 피해자 135명에 대하여 1심 및 2심 선고된 사건 총 19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전액 배상금을 지급하고, 국가와 공동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 부산시 및 경기도와 배상금 분담을 추후 협의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이번 상소취하·포기는 오랜 기간 고통받아 온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해 권위주의 시기의 국가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국가가 스스로 인정하고, 진정한 회복과 통합을 위해 나아가겠다는 국민주권 정부의 의지를 천명하는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하여 관행적인 상소를 자제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