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신문사 한기석 기자 | 고성군은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전국평균보다 낮은 농업인수당을 추가 지급하고자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중점 지정하고 ‘22년부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및 경남도 건의사항 전달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려 드디어 ’26년 2인농가 70만 원, 1인농가 60만 원을 지급하는 성공적인 결실을 거두게 됐다.
‘농어업인 수당’은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안정적인 농어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에게 22년부터 각각 30만 원씩 지급되어 농가의 소득안정화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농어업인 수당은 선심성의 단순한 일시적 수당 지급이 아니므로 지급방법을 현금이 아닌 고성군에서만 사용가능한 농협채움카드로 선택하여 지역활력의 마중물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농업인 소득안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순환경제로 지역의 소상공인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25년에는 지급시기를 앞당기길 희망하는 농어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전년 대비 7월 지급을 6월로 한 달 앞당겨 추진함으로써 사용 가능 기간이 확대되어 농어업인의 만족도를 크게 향상됐다.
이런 장점이 많은 농어업인 수당이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전국 평균보다 낮다는 농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고성군은 ‘22년부터 농축산물 최고의 메카 지역 구축을 목표로 농어인수당 인상 지원을 대표적인 공약사업 선정하고 실행계획 검토 보고회를 통하여 관리 및 지속적인 실천을 추진해 왔다.
고성군은 군 자체 농어업인수당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24~’25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을 진행한바, 보건복지부에서는 광역-기초 간 제도 중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식적인 합의를 통하여 일원화하여 시행 중으로 경남도와 협의하여 진행을 추진하라는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다.
이에 고성군은 보건복지부의 현 협의사항을 전달하고 경남도에 농촌의 지속가능성 및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간담회 및 직접 방문을 통하여 수차례 단독으로 경남도 차원의 인상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경남도는 농업인과 고성군의 건의를 수용해 ‘26년 농어업인 수당 인상을 추진하여 2인농가는 60만 원에서 70만 원, 1인농가는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증액 지원하여 농업세대의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성군이 ’22년부터 추진한 공약사업 이행의 청신호가 켜진 셈이며, 군은 ’26년 당초예산 51억 원을 편성하여 등 공약사업의 원활한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기존의 농어업인 수당이 전국 평균수준보다 낮아 인상 지원이 절실했는데, 내년 수당인상을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어려운 고성군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뿐 아니라, 22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천해온 공약사업도 이행되어 뿌듯함을 느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