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남원시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해 국비 9억 4,800만 원을 확보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 10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구 주민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 지적불부합 해소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다.
▲ 종이지적 100년의 한계, 디지털로 바로잡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년이 넘은 오래된 종이지적(일제강점기 때 작성된 종이 지적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사업이다.
종이지적은 도면 수축 및 측량기술 오차로 인하여 실제 경계와 달라져, 결국 경계분쟁의 원인이 되어 왔다.
현재 전국 3,700만 필지 중 약 14.8%가량이 지적도와 불일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계분쟁 및 사회적 갈등으로 매년 3,800억 원 이상의 소송비용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남원시는 전체 32만 필지 중 약 18%인 5만 7천여 필지가 지적불부합지로 확인되어 지적 정비의 필요성이 크다.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맞지 않는 지적공부(지적도, 토지대장 등)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첨단 기술인 위성측량(GNSS)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지적정보를 구축함으로써 기존의 잘못된 경계나 면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권 침해 또는 경계 분쟁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국토관리의 효율화, 토지이용 활용도 증대, 지적행정 공신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적도 디지털화를 위한 사업 추진 절차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자체 또는 주민이 제안하여 사업지구 지정 제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절차로 진행된다.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2/3와 토지면적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사업지구 지정 및 고시가 이루어지면 실제 경계 조사와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한다.
이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협의하여 경계를 확정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새로운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작성하여 등기촉탁까지 진행한다.
특히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측량비,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감정평가비, 지적공부 정리에 따른 등기수수료 등 모든 비용이 토지소유자에게 면제된다.
다만 면적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 후 조정금을 남원시가 징수‧지급 함으로써 토지소유자 간 직접적인 정산 절차 없이 편리하게 처리된다.
▲ 지적불부합 해소로 시민 불편 해소 및 도시 경쟁력 강화 기대
남원시는 2012년 농원지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39개 지구, 34,493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완료하여 계획 대비 약 59.7%의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써 2025년까지 전국 시군구 누적 사업량 기준 전북 1위, 전국 2위의 실적을 기록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경계분쟁 및 재산권 행사 제약을 해소하고, 생활 인프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주민 만족도와 행정 신뢰도를 높이며, 나아가 미래 성장 동력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 지적 구축으로 토지경계가 명확해짐에 따라 공공시설 설치나 도로 확장 등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토지 활용 가치가 향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마을안길 정비, 배수로 개선 등 주민숙원사업과 집단민원을 동시에 해결하여 생활편의가 크게 향상되고 주민 복지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아래의 산내면 신흥마을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 74년 만에 해결된 입석리 신흥마을 집단민원 사례
남원시 산내면 신흥마을은 마을 전체가 대한불교조계종 실상사 소유의 토지 위에 형성되어 주민들이 오랫동안 ‘남의 땅에 사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로 인해 주택개량사업이나 각종 보조사업에서 제외됐고, 건축물 등재도 불가능하여 생활 환경 개선에 어려움을 겪었다.
남원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공공용지는 소유권과 관리주체를 남원시로 이전한 후, 실상사에 해당 면적에 대한 조정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이끌어냈다.
또한 지적재조사 측량 및 경계 협의 완료 후, 실상사와 마을 주민들에게 지적확정예정조서를 발송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세심한 행정을 펼쳤다.
이로 인해 신흥마을 주민들은 1951년 이후 74년 만에 재산권을 회복하고, 합법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례는 지적재조사사업이 단순한 경계 정리 사업을 넘어, 토지소유권 문제 해결과 주민 권익 보장을 동시에 이뤄낸 모범적인 사례이다.
▲ 예산 감축 기조 속 ‘성과형 확보’로 안정적 사업 추진 기반 마련
남원시는 최근 정부의 예산 감축 기조 속에서도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적극적인 대응으로, 전년 대비 34% 증액된 국비 9억 4,800만 원을 확보하여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남원시가 국토교통부와 전북특별자치도를 수시로 방문하여 사업 필요성과 추진 의지, 우수사례를 적극 피력한 노력의 성과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불부합지를 바로잡으면서 토지소유자 간 합의를 통해 원하는 경계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의 요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남원시는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함께 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 17개 지구 주민설명회 개최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 착수
남원시는 11월 10일 주천면 용담마을을 시작으로 17일까지 17개 지구(장승, 가산, 준향, 용담, 남창, 창산, 방동, 감성, 노촌, 감동, 신촌, 율정, 월평, 화정, 대산, 사촌, 목동) 주민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사업의 목적과 지구 선정 배경, 추진 절차를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등 주민 중심의 소통 행정을 펼치며, 현장에서 사업 담당자가 주민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하는 시간을 갖는다.
주민의 동의와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시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단순히 경계를 조정하는 기술적 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재산권을 바로 세우고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주민설명회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행정을 실현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