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신문사 한기석 기자 | 통영시에서는 기존 운영 중인 청년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점포 임대료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지원 기간과 금액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 7월 17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돼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월 최대 30만 원, 5개월간의 임대료 지원을 하던 것을 12개월간 최대 360만 원까지 확대, 창업 초기 단계가 아닌 이미 사업체를 운영 중인 청년에게 직접적인 임대료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특히 이번 제도는 아직 유사한 사례가 없는 정책으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으로, 통영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청년 사업자이며 통영시에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자(지원대상자 선정 시, 선정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 통영시에 전입하여야 함)이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통영에서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며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행복한‘약속의 땅, 미래 백년의 도시 통영’실현을 위해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통영시에서는 전국 시단위에서는 최초로 시행한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사업, 청년 시간제 일자리 지원사업, 청년 취업 준비 지원사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 슬세권 문화거리 조성 사업,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관외청년 거주 정착 지원사업,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통영청년센터 운영, 통영 청년 모여라 오픈 채팅방 운영 등 다양한 청년정책이 병행 추진되고 있다.
통영시 청년정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청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