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부산 동구는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상세주소 직권 부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 정보를 뜻한다.
주민등록상 법정 주소로 활용되며, 이를 통해 건물 내 세대 위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확한 우편물·택배·고지서 전달은 물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동구는 올해 상반기 상세주소가 없는 다가구주택 200여 곳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건물 소유자와 임차인의 의견 수렴을 거쳐 31가구에 대해 오는 9월 말까지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할 예정이다.
상세주소는 건물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건물 배치도와 임차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동구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상세주소 부여는 정확한 위치 안내와 긴급 상황 대응을 가능하게 해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의를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안전과 도로명주소 활용 편의성을 위해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