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기장군은 최근 기장읍 죽성리 일원‘죽성3지구’ 및 장안읍 월내리 일원‘월내1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설정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지적확정예정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발송된 지적확정예정 통지서에는 기존 지적공부상의 종전 토지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조정된 경계·면적에 대한 지번별 내역과 도면 등이 포함돼 있다.
토지소유자는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기장군청 토지정보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현장조사와 토지소유자 간 협의·조정절차를 거처 경계를 재설정할 수 있으며,‘기장군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서 경계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의 불일치와 이웃 간 경계 분쟁 해소로 토지 이용 가치가 향상되길 바란다”라며, “정확하고 빈틈없는 지적행정으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 지역을 조사하는 국가사업이다.
실제 현황대로 조사·측량해 토지경계를 바로잡고 이를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경계 분쟁 해소, 건축물 저촉 문제 등을 해결하면서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