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5 (목)

검색창 열기

국회소식

“군 복무는 헌법적 의무, 보상은커녕 호봉 삭감이라니”... 교사들 분노

전교조·진보당 전종덕 의원, 교육부의 ‘군 경력 삭감’ 규탄 및 원상회복 촉구 입대 시기 따라 호봉 차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행정... 6년째 현장 혼란 지속
“군 복무는 헌법적 의무다. 부당한 호봉 삭감을 즉각 중단하고 원상회복하라!”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군 복무는 헌법적 의무, 보상은커녕 호봉 삭감이라니”... 교사들 분노

전교조·진보당 전종덕 의원, 교육부의 ‘군 경력 삭감’ 규탄 및 원상회복 촉구 입대 시기 따라 호봉 차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행정... 6년째 현장 혼란 지속

“군 복무는 헌법적 의무다. 부당한 호봉 삭감을 즉각 중단하고 원상회복하라!”

▲진보당 전종덕 의원, 전교조원들 교육부의 ‘군 경력 삭감’ 규탄 및 원상회복 촉구 (사진출처=불탑뉴스)

 

방학 중 군 복무 경력 인정 여부를 둘러싼 교육 현장의 혼란이 6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 교사들이 교육부의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이하 전교조)과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군 경력 삭감’ 조치를 규탄했다.

입대 시기 따라 고무줄 호봉... “8월 입대는 삭감, 9월 입대는 인정”

이번 논란은 2020년 5월 교육부가 내린 ‘군 경력 삭감’ 공문에서 시작됐다. 교육부는 군 복무를 마친 교사들에게 학력과 군 경력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호봉 삭감을 통보했다.

전교조 전승혁 부위원장은 “똑같이 2년을 복무했어도 입대 시기에 따라 최대 3개월의 호봉 차이가 발생하는 불합리한 차별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국가의 호출로 8월에 입영한 교사는 경력을 삭감당하는 반면, 9월에 입영한 교사는 경력을 인정받는 식이다. 전 부위원장은 “병역법 제73조에 따라 입영과 동시에 휴학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학생’이면서 동시에 ‘군인’일 수는 없다”며 교육부의 중복 해석이 법리적으로도 잘못되었음을 강조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 교육부의 ‘군 경력 삭감’ 규탄 및 원상회복 촉구(사진출처=불탑뉴스)

 

교육부는 지난 9월 교원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문제 해결을 약속했으나, 여전히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장 교사들은 언제 호봉이 정정되거나 이미 받은 임금을 환수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군 경력 삭감 반대 모임의 황태범 교사는 “인사혁신처는 이 사안이 교육부 예규 해석의 문제임을 명확히 했고, 국가보훈부 역시 이러한 관행이 보훈 정신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며 “교육부는 2011년까지 군 경력을 100% 인정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던 만큼, 결자해지의 자세로 명확한 공문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 복무 100% 인정 공문 즉각 시행하라”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교육부에 세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군 복무 기간은 학력과 중복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군 경력을 100% 인정한다는 공문을 즉각 시행할 것

이미 호봉 삭감 및 임금 환수로 피해를 본 교사들에 대해 즉각적인 원상회복 조치를 취할 것

부당한 피해를 본 제대 군인 교사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

이들은 “국민의 의무를 다한 이들에게 특별한 보상은커녕 불이익을 주는 행정은 중단되어야 한다”며 교육부가 조속히 혼란 수습에 나설 것을 거듭 강조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 교육부의 ‘군 경력 삭감’ 규탄 및 원상회복 촉구(사진출처=불탑뉴스)

 

진보당 전종덕의원 기자회견문

진보당 전종덕 의원·전교조, 군 복무 경력 삭감 규탄 기자회견 개최 경기도에서만 2,241명 호봉 삭감 피해를 입은 교조들의 책임을 교육부와 인사처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 일관한다.

국가 명령에 따라 성실히 병역 의무를 이행한 교사들이 입대 시기가 ‘방학 중’이라는 이유로 호봉을 삭감당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2020년 교육부의 공문 한 장으로 시작된 이 혼란은 6년째 해결되지 못한 채 현장의 갈등만 키우고 있다.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경직된 행정이 낳은 부당한 호봉 삭감을 즉각 중단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행 병역법 제73조는 입영과 동시에 휴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적으로 ‘학생’과 ‘군인’의 신분은 양립할 수 없음이 자명하다.

그러나 교육부는 방학 기간에 입대한 교사들에 대해 학력과 경력이 중복된다는 자의적 해석을 내리며 호봉을 깎았다.

기자회견에 나선 전교조 전승혁 부위원장은 “국가가 8월에 부른 교사는 경력을 삭감당하고, 9월에 입영한 교사는 인정받는 어처구니없는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며 “교육부는 방학 중 입대한 교사들을 마치 학기 중에 공부를 빼먹고 군대로 도망간 학생처럼 취급하며 군 복무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행정의 불일치는 심각한 수준이다.

교육부의 모호한 지침 탓에 지역마다, 담당자마다 해석이 제각각이다. 어떤 지역은 군 경력을 100% 인정하는 반면, 다른 지역은 2021년 이후 임용된 젊은 교사들만 타겟으로 삼아 호봉을 삭감하기도 한다.

이로 인한 피해 규모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전교조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만 무려 2,241명의 예비역 교사가 호봉을 삭감당했다.

일부 교사는 이미 지급받은 임금 중 수백만 원을 환수당하는 처지에 놓였다.

상황이 이렇지만 해결 주체들은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 전 부위원장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업무라 미루고, 교육청은 교육부 공문 탓을 한다.

다시 교육부가 인사혁신처로 책임을 떠넘기면 인사처는 교육부 예규 해석의 문제라고 답한다”며 국가기관들의 무책임한 핑퐁 게임을 질타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 교육부의 ‘군 경력 삭감’ 규탄 및 원상회복 촉구(사진출처=불탑뉴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23일 교원단체와의 면담에서 불평등한 상황을 인정하고 조속한 해결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대책 없이 현장의 혼란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교육부가 책임 행정의 원칙에 따라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고, 삭감된 호봉의 즉각적인 원상 복구와 피해 교사들에 대한 공식 사과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정보

프로필 사진
송행임 기자

불탑뉴스에서 사회부, 종교부,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