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박대출 의원,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형법 개정안(공중협박죄 도입)’ 대표발의 박대출 의원,
의정대상 입법활동 부문 우수의원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이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국회 개원 77주년을 맞아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형법 개정안(공중협박죄 도입)’을 대표발의한 박 의원이 입법활동 부문 정치행정 분야 수상자로 시상대에 올랐다.
박 의원의 ‘형법 개정안’(공중협박죄)은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협박범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지난 2월 개정안(대안)이 통과되면서 ‘묻지마 흉기난동 예고’와 같은 공중협박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마련되었다.
당국은 공중협박 범죄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협박죄‘ 등을 적용해 왔으나 법적한계가 명확해 기소 단계부터 어려움이 있었다.협박죄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협박행위를 처벌하기 어렵고 ’살인예비 음모죄‘ 적용을 위해서는살인고의성과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가 증명 디어야 했으며 또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에도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했다.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은 박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예고에 대응해 입당국은 공중협박 범죄에대해 ‘위 안 해소 및 공권력 낭비 방지에 기여했다”며, “특히 기존 법령의 적용 한계를 보완해 현장 대응력과 국민 법감정의 정합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심사평을 남겼다.
심의위원은 이어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죄명을 ‘공중협박죄’로 정하고, 단순 ‘예고’ 게시글까지도 엄중 처벌하는 등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동 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었더라면 공중협박범죄 억제 효과도 일찍 생겼을텐데, 다소 늦었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우수한 법률로 평가해주신 만큼, 저부터 한 걸음 더 민생에 다가가라는 뜻으로 알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국회 의정대상은 우수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국회 차원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시상하는 국회 공식 시상제도다. 지난 2021년부터 매년 대학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수상자를 선정해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