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이재명정부 및 더불어민주당은 삼권분립을 파괴
국가수호국민연합, LAN자유얼라이언스 등 30개 시민단체 및 청년단체는 오늘17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정부 및 더불어민주당이 시도하고 있는 대법관을 늘리고, 검찰청을 폐지하기 위한 시도는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6월 9일 서울고등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이는 단순한 재판 연기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 제84조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소추'의 의미를 수사와 기소뿐 아니라 공소 유지 및 재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현재 진행 중인 5개의 재판을 정지시킨 사법부의 결정은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소추'를 '재판'까지 포함하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다수설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건국 당시 제정자들은 재판 중인 대통령 후보의 등장을 예상하지 못했기에 '재판'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민주주의 회복 염원으로 이룩한 현행 87년 개정 헌법(제10차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은 판결의 사유로 자격 상실됨'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 역시 헌법재판소의 '결정'뿐 아니라 형사 재판의 '판결'을 통해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사법부의 재판 정지 결정은 이러한 10차 헌법의 민주주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번 재판 정지 결정을 내린 법관들에게는 과거 이회창 대법관의 사례가 상기되어야 한다. 이 대법관은 권력의 압력 속에서도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 있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법원의 양심을 지켰고, '대쪽 판사'로 국민적 존경을 받았습니다. 법관의 판결은 개인의 이름을 넘어 영원히 역사에 남는 판례가 되며, 이는 오직 법관만이 누릴 수 있는 무한한 명예의 기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 여론이 재판 진행에 대한 의견을 달리할지라도, 사법부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사법부가 '민의'라는 대중의 뜻에 따라 흔들리거나 움직인다면, 스스로 존립 의의를 상실하고 삼권분립의 기둥은 무너지며 자유민주주의 또한 위협받게 될 것이다. 역사는 공산주의, 파시즘, 나치즘 등 전체주의가 민중의 뜻을 업고 민주주의 안에서 태동했음을 보여준다. 사법부는 이러한 흐름을 멈출 브레이크이자 민주공화국 체제 유지를 위한 마지막 저지선이다. 사법 독립의 붕괴는 대한민국을 전체주의 국가로 이끌 수 있는 위험한 길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에드먼드 버크의 말처럼 **"선의 방관은 악의 승리를 꽃피운다"**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한다.
또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삼권분립을 파괴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29번에 달하는 탄핵 소추 남발과 입법권 남용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해왔으며, 예산도 자의적으로 삭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제는 행정권을 장악하고 마지막 남은 사법권마저 위협하고 장악하려는 시도는,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적 부담을 없애고 모든 권력을 장악하여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삼권분립을 완전히 파괴하고 '괴물 독재'로 가려는 행보로밖에 볼 수 없다.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염원으로 이룩한 현행 헌법 제68조 제2항이 대통령의 자격 상실 사유로 '판결'을 명시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는 대통령 역시 형사 재판의 판결로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그러기에 "최근 사법부의 재판정지결정은 10차 헌법의 민주주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